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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자 이의제출 최고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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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01-15 12:03 조회1,29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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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 고 서

수신인(채권자)

주식회사 피케이풍력은 상법 제522조에 의거, 모회사인 주식회사 씨엔플러스와 자회사인 주식회사 피케이풍력은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
주식회사 씨엔플러스는 자회사인 주식회사 피케이풍력을 합병하며 그 권리, 의무를 승계하고 주식회사 피케이풍력은 해산하기로
주주총회에서 의결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회사의 채권자는 2021년 2월 15일까지 관계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1월 15일
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 46번길 41, 5층
주식회사 피케이풍력
대표이사 정  상  옥
대표이사 김  창  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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