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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자 이의제출 및 구주권 제출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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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01-15 12:01 조회1,16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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㈜피케이풍력은 상법 제527조의2에 의거 2021년 1월 15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
합병회사를 ㈜씨엔플러스로 하고 피합병회사를 ㈜피케이풍력으로 하는 합병계약 승인을 의결하였습니다.
이에 따라 ㈜씨엔플러스는 합병기일 현재 ㈜피케이풍력의 자산ㆍ부채 및 권리ㆍ의무 일체를 승계하며 ㈜피케이풍력은 소멸합니다.
 합병기일은 2021년 2월 16일이며, 합병 교환비율은 ㈜씨엔플러스 : ㈜피케이풍력 = 1.0000000 : 0.0000000입니다.
 본 합병은 ㈜씨엔플러스가 ㈜피케이풍력의 주식 100%를 소유하고 있으며, 본 합병에 따른 ㈜씨엔플러스의 주식발행이 없는 무증자 합병입니다.
 ㈜피케이풍력은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또한, ㈜피케이풍력의 주주께서는 본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권을 ㈜피케이풍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-  아    래  -

채권자 이의제출 관련 사항
  -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: 공고일(2021년 1월 15일) 현재 ㈜피케이풍력의 채권을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보유하신 분
  - 이의제출 기간 : 2021년 1월 15일 ~ 2021년 2월 15일
  - 이의제출 장소 : 경기도 시흥시 시화벤처로 305, B동(정왕동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㈜씨엔플러스 경영지원본부(070-7491-0342)
- 이의제출 양식 : 별도 양식 없음

2021년 1월 15일
주식회사 피케이풍력
대표이사 정  상  옥
대표이사 김  창  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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