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 규 모 합 병 공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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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12-31 10:41 조회1,490회 댓글0건첨부파일
- 소규모 합병 공고.docx (16.0K) 0회 다운로드 DATE : 2020-12-31 10:41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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㈜피케이풍력(이하 “당사”)는 ㈜씨엔플러스와 2020년 12월 17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
상법 제 527조의 3 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- 아 래 –
1. 합병방법 : ㈜씨엔플러스가 당사를 흡수합병하고 당사는 해산함
2. 합병비율
- ㈜씨엔플러스 : ㈜피케이풍력 = 1.0000000 : 0.0000000
- ㈜씨엔플러스가 당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
3. 소멸회사의 현황
가. 상호 : 주식회사 피케이풍력
나. 본점 소재지 :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46길 41
4. 합병기일 : 2021년 02월 16일 (단, 인허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5. 반대의사 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 : 2020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
하기 양식에 따라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출
나. 기간 : 2020년 12월 31일 ~ 20121년 01월 14일
다. 행사방법 및 장소 : 2021년 01월 14일까지 당사 관리부에 제출
(주소 :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46길 41)
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 527조의 3 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.
마. 상법 제527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 주주가 소규모합병에
반대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으며,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거나,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.
2020년 12월 31일
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46길 41
주식회사 피케이풍력
대표이사 정상옥, 김창용
상법 제 527조의 3 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- 아 래 –
1. 합병방법 : ㈜씨엔플러스가 당사를 흡수합병하고 당사는 해산함
2. 합병비율
- ㈜씨엔플러스 : ㈜피케이풍력 = 1.0000000 : 0.0000000
- ㈜씨엔플러스가 당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
3. 소멸회사의 현황
가. 상호 : 주식회사 피케이풍력
나. 본점 소재지 :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46길 41
4. 합병기일 : 2021년 02월 16일 (단, 인허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5. 반대의사 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 : 2020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
하기 양식에 따라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출
나. 기간 : 2020년 12월 31일 ~ 20121년 01월 14일
다. 행사방법 및 장소 : 2021년 01월 14일까지 당사 관리부에 제출
(주소 :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46길 41)
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 527조의 3 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.
마. 상법 제527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 주주가 소규모합병에
반대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으며,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거나,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.
2020년 12월 31일
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46길 41
주식회사 피케이풍력
대표이사 정상옥, 김창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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